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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실조회신청서와 사실조회촉탁신청서
기자 추천 6 조회 1,784 14.05.02 23:5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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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3 00:30

    첫댓글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는 증거목록은 어떻개 표기하나요?

  • 작성자 14.05.04 00:10

    고소장에는 첨부 목록, 첨부 1, 첨부 2 등으로 하는것으로 압니다.

  • 14.05.03 01:20

    그런데 그 사실조회신청서가 과연 옳바르게 접수되어서 조회가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시·군 합동분향소 설치 말라” … 안행부 공문에 ‘공분’
    http://blog.daum.net/hblee9362/11333270

  • 14.05.03 01:37

    참고가 되었습니다.

  • 14.05.03 05:57

    감사합니다
    건승 하십시요

  • 14.05.03 06:04

    용어와 해설 훌륭합니다
    고소장에도
    첨부목록,
    증제 1,
    증제 2, 3, 하시면 됩니다.

  • 14.05.03 12:40

    이채문 공동대표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존경

  • 14.05.03 12:42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자료가 법원이 아닌 타 기관에 있을 경우 법원에서 타 기관에 신청해 달라고(촉탁)신청하는 것........

    에는 현재로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 14.05.03 12:48

    @교수 구수회 막연히 제 의견을 낸 다면
    ..
    1. 사실조회신청서는 공동단체 및 법원에 있는 사실 또는 아는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공동단체 및 법원에 있는 사실 또는 아는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공공단체가 별도로 하급 기관에 또는 관련 협력체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발견되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할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7일 출근하면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 14.05.03 23:10

    @교수 구수회 저도 법원이 아닌
    타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하니 받아주더군요._()_

  • 14.05.03 23:12

    "민사에서 갑 제0호증
    형사에서는 증 제0호증"
    확인하게 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05.04 00:07

    법원에 신청할때, 촉탁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안들어가거나 다 받아줍니다. 그 글자 빠졌다고 안 받아주는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제목은 그렇습니다. 또 접수자가 법원내의 일인지 타기관에 가야할 일인지 파악을 안 하고 접수하는 수도 있고요.
    촉탁의 의미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간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하거나 답을 얻는 경우, 그것이 촉탁입니다.

  • 14.05.09 20:03

    민사 형사 재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7.12 11:56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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