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는 삼성카드이고요, 채무자는 저이고요, 저희남편은 신용상아무런 문제가없읍니다. 8월
19일날 유체동산 경매일이었어요. 그날 저희남편은 저와합의하에 경매참여안하고 배우자배당
금만 8월16일날 법원에 신청했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경매참여안한다하니까, 법원집달관이
경매 끝났다며, 유찰되었고 , 다음에는 20% 다운된가격에서 재경매 한다고 하며 갔읍니다. 그리
고 오늘 법원사이트에서 보니까 9월 3일날로 매각일이 잡혔더군요 .
근데 궁금한것은 이번 9월3일날 경매시에도 미리 배우자배당금신청을 또 해야하는 건지 궁금
해요. 혹시 법원 경매에 경험있으신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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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유체동산경매
엘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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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1 15: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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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달관에게 물어보심이 한번유찰된거니까 안해도 될것같은데...확실히는 모르겟네요
남편에 성함으로 우선 매수를 신청하세요
한번의 유찰후 경매이므로 등본이라든가 이런것은 준비안하셔도 되고요.당일 구두로 얘기하면 될겁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게 위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