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 상 상호포용 관계 허용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1)무확소송에 취소소송의 취지가 포함되는 것과
(2)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부위확소송의 취지가 포함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판례대로 “저 방향대로만” 포용관계가 성립 & 제소기간도 그 시점으로 기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호포용관계”이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취소소송에도 무확소송의 취지가 포함되거나, 부위확소송에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취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첫댓글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대전제 하에서의 논리
판사가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넵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