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선포문, 포고령도 ‘정보 부존재’로 거짓 처분>
- 문서가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는 유체이탈 답변도 남겨 -
군인권센터는 2024년 12월 5일, 12.3. 내란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 일체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1호) 등 이미 공표된 문서를 포함한 아래의 문건들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 비상계엄 선포문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문서 일체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공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계엄사령부 설치는 국방부 소관임으로 관련 문서는 모두 국방부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무 까닭 없이 정보공개 처리 부서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로 지정했고, 육군본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4. 12. 23.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엉뚱한 처리부서에 업무를 던져놓고 정보부존재를 결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2. 23. 다시 국방부에 동일한 문서의 공개를 재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4. 12. 26.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똑 같은 답변을 내놓았으며,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인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단서도 붙였다. 이미 12월 3일에 공표 된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 1호도 ‘부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처분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항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부존재’ 처분할 수는 없다. 부존재는 그러한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공개는 존재하지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존재를 처분하면서 수사중인 사항이라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존재’ 처분에는 이러한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문서 공개의 여지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불법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발발 이후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국방부조사본부의 내란 가담 등을 폭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폭로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내란범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낱낱이 다 적시되었다. 물론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살필 때,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부존재 처분 역시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군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얕은 수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곧 드러날 진실을 온갖 꼼수로 감추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군인권센터는 내란범들이 기소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인 자격으로 위 문서들에 대한 일괄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정보 부존재 통지서 (1, 2차)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