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에 행정서사를 통해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인과 함께 신청했는데 지인은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일이 있어서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혹시 심사를 할 때 출국 기록이 있다면 심사 결과의 영향을 받나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ㅠ!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보기보깅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상황이나 심사내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보다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