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제 179호 재경부의 명령서에 의해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문서 제출 규정이 승인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한 2018년 3월 25일 이후 10일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규정은 재화 관세 신고 시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화물, 수하물, 승객을 위해 정기 국제 운송을 수행하는 차량, 길에서 이동을 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재 및 기술적 공급을 위한 용품, 장비, 연료, 식품 및 기타 재산, 중간 지점 정차 또는 이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2) 카자흐스탄 국민의 생산적 사업이나 카자흐스탄 국민이 임대한 해양 무역을 할 수 있는 선박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 관세 국경을 벗어나 운반되는 자재 및 기술적 공급을 위한 용품, 장비, 연료, 식품 및 기타 재산, 그리고 카자흐스탄 영토 안으로 수입되는 무역을 위한 제품.
3)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폐나 동전을 제외한 국가나 외국 화폐의 지폐나 동전, 유가증권
4) 소비세를 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인류적 구호 활동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5) 소비세를 내야 하는 물품을 제외(특별히 의료용으로 지정된 승용차는 관세 면제 가능함)하고 기술적 협력을 제시하는 기구를 포함해 국제적 기구, 정부, 국가 선에서 자선 지원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6) 지폐 또는 동전을 생산하기 위해 이를 위한 기관이나 중앙은행, 지점에서 수입한 원자재
7) 해외 외교 공사나 이와 동등하게 그 지위를 대표하는 자, 영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그리고 외교나 그 기관의 행정및 기술적 인력, 카자흐스탄 국민이 아닌 동반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물품, 카자흐스탄과의 국제적 조약에 따라 과세 의무가 면제된 물품.
8) 카자흐스탄 세무법에 따라 확정된 국제 기구 주정부, 정부 선에서 제시한 보조금으로 획득한 물품
정부의 필요에 의해 통관 절차가 취소된 물품을 입고할 때 세관 신고에 대한 관세는 지불하지 않는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