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
또한,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신고방식의 간소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
(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 제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별도 추진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업무처리 절차 투명화)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
(불법증차ㆍ등록 적발차량 처리기준 마련)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
①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②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③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 축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택배차량 차량유형 변경 대폐차 허용범위 확대)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2, 팩스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