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 21년(558건) → ’ 22년(251건) → ’ 23년(184건)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킴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