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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는 2008년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였을 때부터 14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를 무시해오다가 두 번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2022)를 앞두고 2021년,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시작하였다.
비준 가속화를 위해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2021)까지 채택하였음에도, 1년 넘게 국회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은 제2·3차 최종견해(2022)에서도 같은 권고를 받아 국제사회의 망신을 받았다. 이후 끊임없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12월 8일(목)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국가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피해자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진정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진정절차’와, 직접적인 진정 절차 없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비준 국가의 협약 위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조사 할 수 있는 ‘직권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보장·증진하는 국가별 맞춤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시민사회는 그간 유엔 인권조약 기구의 개인진정절차를 활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위헌판결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두 절차를 활용하여 장애인 시설 수용, 대중교통 음성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시정 권고를 이끌어 냈다.
이렇듯 유엔의 두 절차는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법들이 존재하지만 차별 구제 실효성 등의 문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의 장애인도 두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는 의미는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의 권한을 인정하며, 두 절차의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보장·증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2022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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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