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추완항소는 민법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 향후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것 또는 불완전이행을 한 자가 후일에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송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이때 항소기간을 넘긴경우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 판결문을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4299 판결【가등기말소】)
--------------
질문내용:
2007년 4.9일 양수금사건 으로 2007년6.28일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016.9월12일 재산명시 기일출석 통지서를 받았음
질문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고,지금 현재 추완항소가 가능한것인지와
2007년 소제기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받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