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1000세대 아파트 입니다. 2019년 장기수선 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 외부 도장 및 보수공사를 계획하였고, 2020년 3월에 입대의 안건으로 올라와 관리소장이 제시한 시방서에 의하여 작업여건 등을정리 후 최저가 전자입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표가 도장공법이 빠져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하며 도장 및 외벽보수에는 특수공법(특허공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로 여러번 회의를 걸처 특수공법을 넣을경우 특정한 업체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에 최근 1000세대 이상단지에서 사용한 공법 3개월치 14가지 공법를 넣고 진행하기로 다시 재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부 대표들의 반대로 공고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 상정하여 아무런 공법을 넣지 않고 ks기준이상 모든공법 가능으로 다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법이 없으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공법이 있어야 된다고 대표들이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대표들을 믿고 싶지만 자꾸 특정업체를 넣은 특수공법을 제시하며 앞서 몇 차례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과 대표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29조 위반, 102조 1000만원 벌금이 나온다고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것에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어 고수님들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수공법 지정하여 입찰 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사업자선정지침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이나 제한이나 특수공법을 근거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도장이 특수공법으로 공사해야할 공정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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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및 일부 대표들의 입찰거부 이유는
특수공법을 넣자
저는 특수공법이 들어가면 특정없체를 지정하느것과 다를거 없으니 공법없이 자재 공사방법 공사범위를 지정하고 현장설명회에 업체들의 시공공법을 듣고 전자입찰로 진행하자
네 현장설명회 참석해서 공법 각자 공법설명후 최저가 전자입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3월부터 특수공법없이는 안된다고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대의의결이 있음에도 입찰 등 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 입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5-7년 정도에 재도장하는 외벽도장은 굳이 특수공법이 아니어도 별 상관 없다 합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19년에 서울,경기, 인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공사를 시행한 아파트 입찰 결과를 k-apt 입찰공문를 정리한 개인적 자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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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지정하여 입찰 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사업자선정지침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이나 제한이나 특수공법을 근거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도장이 특수공법으로 공사해야할 공정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