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충금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도색공사 관련
고구마맛탕 추천 0 조회 126 20.09.27 20: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9.27 21:41

    관리소 및 일부 대표들의 입찰거부 이유는
    특수공법을 넣자

    저는 특수공법이 들어가면 특정없체를 지정하느것과 다를거 없으니 공법없이 자재 공사방법 공사범위를 지정하고 현장설명회에 업체들의 시공공법을 듣고 전자입찰로 진행하자

  • 작성자 20.09.27 21:38

    네 현장설명회 참석해서 공법 각자 공법설명후 최저가 전자입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3월부터 특수공법없이는 안된다고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대의의결이 있음에도 입찰 등 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 입니다.

  • 20.09.28 07:56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5-7년 정도에 재도장하는 외벽도장은 굳이 특수공법이 아니어도 별 상관 없다 합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 20.09.30 20:24

    19년에 서울,경기, 인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공사를 시행한 아파트 입찰 결과를 k-apt 입찰공문를 정리한 개인적 자료있습니다.
    입찰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수있는 자료입니다.
    qaz3456@nate.com로 자료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 작성자 20.10.02 21:57

    메일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22.05.11 14:05

    길가는이님~!
    정리된 고급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제게 메일로 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다음 메일로 드렸습니다.

  • 20.10.04 16:43

    특수공법 지정하여 입찰 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사업자선정지침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이나 제한이나 특수공법을 근거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도장이 특수공법으로 공사해야할 공정도 아니고요

  • 작성자 20.10.04 18:3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