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려요
부양가족중
아들 9세(만) 장애인,초등학생,소득없음일 경우에
기본공제(20세이하)
장애인
6세이하
다자녀 이렇게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자녀 이렇게 되는 것인지 헛갈려서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 6세이하에 체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9세 아들은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장애인 공제에 포함되며 자녀가 또 있으면 다자녀 공제 적용되죠. 다자녀 공제는 2명부터 가능하니까요.6세 이하이면 자녀양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세이니 때문에 자녀양육비 공제 안 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
첫댓글 9세 아들은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장애인 공제에 포함되며 자녀가 또 있으면 다자녀 공제 적용되죠. 다자녀 공제는 2명부터 가능하니까요.
6세 이하이면 자녀양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세이니 때문에 자녀양육비 공제 안 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