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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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4. 5. 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