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인지? |
□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 및 소송을 진행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에 따라,
ㅇ 관계인은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
3. 채무당사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관계인도 피해우려 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서비스 지원 가능(채권추심법 제8조의3)
ㅇ 다만, ➀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➁‘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4. 한정된 재원으로 관계인을 확대 지원할 경우 채무당사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 금년도 사업 예산(12.55억원), 채무자대리인 이용 추세(연평균 3천~4천건) 등을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관계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다만,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조정해 나갈 예정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한 후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
ㅇ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