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 -북한인권법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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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10.22. 20:45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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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하였고, 한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동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인권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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