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GS리테일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GS리테일과 함께『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유통망 연계 유형 과제입니다.
2025. 5.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지원목적
◦ 주관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망 채널 입점 및 안정적인 수출 판로 기반 마련 등
□ 주관기업 : GS리테일
□ 지원규모 : 중소기업 20개사
□ 진출국가 : 5개국 (베트남, 몽골, 대만, 일본, 필리핀)
□ 참여 중소기업 부담금 : 참여기업의 별도 비용 없음.
- 단, 팝업스토어, 인플루언서 리뷰 등 샘플 필요한 경우 국내 물류창고 입고까지는 참여 기업 부담
샘플 수량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
□ 지원내용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해외유통망 입점 추진 | [해외 유통망 입점 영업 추진] | - GS편의점 (베트남/몽골) - 대만, 일본 유통망 |
| 온·오프라인 홍보 | [팝업스토어 개최] | - 베트남, 몽골, 대만, 일본, 필리핀 중 3회 |
|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 - 글로벌 SNS채널에 업로드 제품리뷰 콘텐츠 체험형 라이브방송 기업 당 총 2편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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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진출 지원사업 연간 2회 초과 참여기업 * 과제 유형별 연간 2회까지만 참여 가능 ◦ 휴․폐업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및 품목(붙임3)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 주의사항
◦ 사후 3년간 주관기업 및 관리기관의 성과조사 협조 동의 필수
◦ 참여기업 사정에 의한 참여포기 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1주 이후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확인
□ 모집기준
◦ 편의점 유통망에 적합한 소비재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GS리테일을 통하여 타겟국가에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
□ 평가방법
◦ 평가 주체(유통전문가, 수출컨설팅 전문가 등) 약 5~6인 평가
◦ 평가 형식 및 평가 반영비율
- (1차) 서면평가(60%), (2차) 제품평가(40%)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 평가항목(100) | 수출준비도 및 실적 (15) 수출국다변화 (10) 마케팅적합성 (10) 예상성과 (15) 제품시장성 (30) 제품차별성 (20) |
가점항목 (가점 최대 5점 인정)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신규 수출국 진출(최근 3년 수출실적 미보유 국) - R&D 집약기업(재무제표상 R&D 집약도 3%이상)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ROI 5이상) - 명문장수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 지역혁신성장기업 |
□ 추진 일정 ※ 세부 추진일정 변동가능성 있으며, 단계별 안내 예정
단 계 별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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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
| 세부 사항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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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신청·접수) |
| ⸰ 참여 희망기업 신청서류 접수 |
| ‘25.05.02~05.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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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선정결과 안내) |
| ⸰ 평가 후 최종 참여 중소기업 선정결과 안내 |
| ‘25.05.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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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글로벌 유통망) |
| ⸰ GS편의점 (베트남/몽골) 입점 추진 ⸰ 대만/일본 유통망 입점 영업 |
| ‘25.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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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
| ⸰ 타겟국가 중 3회 팝업스토어 개최 ⸰ 해외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 (제품리뷰 / 체험형 라이브방송) |
| ‘25.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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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사후관리) |
| ⸰참여기업 동반진출시스템 내 성과, 만족도 업로드 |
| ~ ‘25. 12. 31 |
* (참고)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5. 5. 2.(금) ~ 5. 21.(수), 25: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신청·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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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생누리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공지사항
④ GS리테일 참여기업 모집공고 확인 → ⑤ 참여신청 |
□ 제출서류
| 연번 | 평가요소 | 제출방식 |
| 1 | 필수 | 회사 및 제품 소개자료(국문·영문) | 신청서 작성 시 시스템에 직접 첨부 |
| 2 | 필수 | 제품이미지 |
| 3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必) |
* 참고사항 - (특례대상 중견기업) 특례여부 확인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
| 4 | 필수 | 전년도(2024) 수출실적증명원 |
* 참고사항 -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만 유효 - 신청서에 작성한 수출액과 일치 여부 확인 |
| 5 | 필수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동의서 |
| 6 | 필수 | 국세 완납증명서 (법인명의) |
| 7 | 필수 |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명의) |
| 8 | 필수 | 신용정보 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조회서만 유효 |
| 9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10 | 선택(해당 시) |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하단 ※참조) |
※ 가점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구분 (기관명) | 문의사항 | 담당자명 | 연락처 |
주관기업 (GS리테일) | 지원사업(과제) 전반 상세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참여기업부담금 유무, 평가·선정기준, 추진일정 등 | 정규선 매니저 | gsr.winwin@gmail.com 02-6351-0700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동반진출사업 참여이력 확인 | shbae@win-win.or.kr 02-368-8754 |
*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