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PE)가 등록 당시부터 '무자격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운용사는 '상근 운용인력 2명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링크PE의 실제 상근 인력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링크PE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펀드운용 신청을 할 때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상근인력 최소 2명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코링크PE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6년 3월 금융위에 사모펀드 자금운용을 위한 '업무집행사원(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을 등록하면서 김모 대표이사와 성모 이사(부사장)을 상근인력으로 기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49조에 의하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먼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일 것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등과 함께 '상근 운용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링크PE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같은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코링크PE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신청 서류를 보면, 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비슷한 시기 코링크PE가 금융위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2개의 서류 내용이 상이한 것이다.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문이 잠겨있고 간판도 보이지 않는다. ⓒ뉴데일리 DB
코링크PE의 실제 상근 운용인력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처럼 1명이라면, 코링크PE는 금융위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고 업무집행사원은 상근 운용인력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상근 운용인력이 2명 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을 1명만 신청했다면 이 역시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 "허위보고는 등록취소에서 최대 형사처벌"
금감원은 코링크PE가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등록이 취소되고 관계자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보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고발당하면 최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코링크PE는 애초부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빗겨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이날 코링크PE의 실제 상근 운용인력이 몇 명인지, 등록신청서 제출 당시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E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문은 잠겨있었다. 코링크PE의 간판도 찾을 수 없었다.
코링크PE와 같은 빌딩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한 남성은 코링크PE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는 사무실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은 60대 이상 남자들이었고 대부분 BMW나 아우디 등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