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15jbBeok97/
뉴욕주
- 넓이: 141,298 km2 (대한민국의 1.4배)
- 인구: 1,957만명
- 주지사: Kathy Hochul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2021년 사퇴하자, 부지사인 Hochul이 승계했고, 2022년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서, 임기는 4년으로 2023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임)
그 중에서 뉴욕시티
- 넓이: 1,224 km2 (서울시 넓이 605.2 km²의 약 2배)
- 인구: 830만명
- 뉴욕시장: Eric Adams, 뉴욕시장 선거는 2021년 11월에 있었고, 4년 임기는 2026년 1월까지임
- 뉴욕시 공무원: 373,177 (2021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 숫자는 47,849(2023년 기준)이지만, 뉴욕시 공무원 숫자는 경찰, 소방, 교사도 다 포함하는 걔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음.)
그런데, 뉴욕주 헌법에 의하면, 뉴욕주 주지사가 뉴욕시 시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Hochul (호철) 주지사가 Adams 시장을 해임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재, 뉴욕시 Adams 시장은 뇌물혐의로 뉴욕주 연방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물론 기소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트럼프가 Adams 시장 기소를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압력을 넣으니까, 관련 검사 7명이 사퇴를 했음. 그 중에는, 트럼프에 의해 뉴욕주 연방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US Attorney) 대행으로 지명된 Danielle Sassoon 검사장 대행도 있음.
Sassoon(1986년생, 38세)은 2008년에 하버드 대학 졸업, 2011년에 예일대 로스쿨 졸업, 2016년부터 뉴욕주 연방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보(AUSA: Assistant US Attorney)로 일해 왔는데,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차관 Emil Bove의 기소취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연방검사장으로 선서한 자신의 위무에 위배된다는 편지를 연방법무장관 Pam Bondi한테 쓰고서, 임명된지 3주만에 사임했다고 한다.
.
Adams 시장에 대한 공소장은 형사재판 기록의 일부니까 물론 공개되고, (역시 하버드 대학, 예일 로스쿨 졸업하고, 바이든이 임명했으며, 한동훈이 갑자기 뉴욕가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난 Damian Williams) 연방검사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쓴 공소장이니까 이것을 읽으면 Adams 시장의 범죄(뇌물수수)가 51% 이상의 확률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https://static01.nyt.com/newsgraphics/documenttools/abfab60f18f9b51b/b0a3105f-full.pdf
Sassoon이 법무장관한테 보낸 사퇴서신이 공개되었는데,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5526481-sassoon-letter/
.
우리나라 검사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를 덮는데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열심이던데, 미국 검사들은 이렇게 용기있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1) 학교 차이인가? (서울대 v. 하버드/예일대?)
(2) 기록의 공개 여부 때문인가? (미국에서는 Adams 시장에 대한 공소장 등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가능함)
(3) 전관범죄때문인가? (그냥 평검사로 사퇴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고위직 검사로 퇴직하면 수백억 땡길수 있음)
(4) 시스템 때문이냐? (미국에서는 93명의 연방검사장 등 연방 법무부/검찰 고위직 220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상원 동의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자기 맘대로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