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담하신 분이나, 확정되신 분들 글을 쭉 검색해보니..
A 4000만원 채무 / 61만원 * 8년
B 4800만원 채무 / 106만원 * 5년
C 5000만원 채무 / 153만원 * 32개월
D 2600만원 채무 / 101만원 * 32개월
정말 각자의 채무성격이나, 소득에 따라 이자률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 예를 들어 C번 같은 경우는 원금보다 적게 상환???? )
만일 확정되면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이렇게 나뉘어서 표가 작성 되나요? ( 카드사 대환대출 한것 처럼..)
개인신용회복 지원회에 문의한 결과,
한달에 100만원씩*5년 납입해야하는자가..
중간에 천만원의 여유돈이 생기면, 납입해도 이자금액은 변동없고, 회차만 줄어든다고 하네요.
단...남은 금액을 전체 완납할 수 있을경우 ( 일시납일경우 )에는 남은 원금만 납입하면 된다고 하네요.
좀 원리에 맞지 않지 않나요?
5회까지 내고 ( 500만원 납부 ) 다음 차수 10번꺼를 한번에 납입한다면, 당연히 10회차에 대한 원금만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지..
이렇게 되면 중간에 여유돈이 생기더라도 굳이 미리 돈을 갚거나 할 필요는 없게 되는거라서 ( 완납이 아닌경우 ), 처음 신청하고, 월 불입액을 정하는 과정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할 듯 하네요.
만일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서 정확히 명시된다면,
납입액을 조금만 잡고 최장기간으로 한뒤에, 매달 납입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여, 완납할 수 있는 시점에 납입하게 되면...어떨까..싶은데..
너무 복잡한가요..??전 정말 궁금해서...ㅠㅠ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피곤하신데 죄송함다...*^^*
개인워크 아웃 확정시 이자와 원금이 구분해서 명시 되어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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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확정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 이죠?
나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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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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