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랑 가산금은 말 그대로 지급액의 연체로 인한 이자비용 성격입니다.
당연히 비용 항목이므로 손금산입이죠.
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것은 사실상 납부 연체로 인한 이자비용과도 같은 것이라
수험생들이 가산금과 가산세를 혼동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별의 힌트는 항상 법전에 근거하여 보시면 이해됩니다.
국기법 제2조에 의하면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가산금은 준비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연체이자비용등이 대표적 사례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처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익금항목도 손금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손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둘다 가산 조정이지만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익금산입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 구성항목이므로 가산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의 (-) 구성항목입니다)
손금불산입은 소득금액 구성항목 자체가 아니므로 비용계상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념 상의 차이일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혼용하여 쓰고 있고
또 세법에서 구별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만...
허접 답변 불구하고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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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불산입에 보면
연체이자랑 연체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데
가산세는 손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둘 다 지급 기한을 넘겨서 더 내게 되는 추가 세금 인거 같은데
같은거 아닌가요?
답 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클수 마스 되세요~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Re:세법에서요 연체이자와 가산세 가산금의 차이가 뭔가요?
해괴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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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5 21: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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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체이자 잘보고갑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