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는 옳고 그름을 엄격하게 가른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사자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갈기가 났고 수염이 달렸으며 코가 크다. 가장 큰 특징은 이마에 솟은 큰 외뿔이다. 고대 사회에서 송사를 판결할 때 정직하지 않은 쪽을 뿔로 들이받았다는 해태는 요순시대 중국 동북지방에 살며, 신선이 먹는다는 멀구슬나무 잎사귀만을 먹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원말은 해치(獬豸)이고 해태는 와음(訛音, 잘못 전해진 음)이다. 한자로는 獬廌 또는 獬豸라고 쓰고 독음은 해치 또는 해태, 두 가지로 읽는다. 혹 海駝(해타)라는 표기도 쓰이는데 이는 해태라는 발음에 끼워 맞춘 군두목 표기(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의 이름을 적는 법)이다.
법(法)이라는 단어는 이 해치에서 나왔다. 중국 한나라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에서 최초로 그 묘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북 지방의 황량한 땅에 어떤 짐승이 사는데 이름을 '해치'라 한다. 뿔이 하나이고 성품이 충직하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하였다.
법을 뜻하는 한자 法은 본래 灋(법 법)의 고자(古字)로서 水(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水는 흐르는 냇가를, 廌는 옳고 그름을 가려 의롭지 않은 존재를 뿔로 밀어 버리는 공명정대함을, 去는 해태에 의해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이라고 한다. 즉 법이라는 글자는 해태의 공명정대함 아래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한다.
해태의 모티브는 중국 진나라(晉) 당시 월지국에서 조공한 사자이다. 특히 기린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토대로 묘사된 해태는 양의 형태를 따서 뿔이 두개로 묘사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 그대로 넘어와서 뿔 2개가 달린 짐승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창건된 통도사 탱화의 해태는 안으로 말린 뿔을 가지고 있고 1981년 신안선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해태모양 연적에서도 해태 뿔이 2개로 묘사된다. 광화문 앞에 놓인 해태 역시 안으로 말린 2개의 뿔 자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태가 법의 상징이라는 본래 위치보다 화기를 억누르는 친숙한 영물로서 더 유명하다. 화기를 억누른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 정복의 깃표장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앞에는 해태 한 쌍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경복궁을 지을 당시 관악산이 품고 있는 화기를 불을 먹는 해태를 통해 억누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