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53조제4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회"를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2회"를 "5회"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제3항 중 "2회"를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심판 또는"을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로, "경우나"를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후단, 제83조제1항 단서,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