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 세제혜택 줄어
출처 : 내일신문 금융 ㅣ 2013-08-09 13:52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세부담 증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구간은 그대로 둔 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까지를 연간 소득에서 제해주는 현행 특별공제제도 대신 납입액의 12%를 빼주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과표구간이 올라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빼준 뒤 남은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일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을 연간 한도인 400만원과 100만원씩 냈을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총 보험납입액 500만원을 뺀 3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현행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이상 38%이다.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면 세액공제전 세금은 417만원이다. 3500만원 중 1200만원에 세율 6%를 매긴 72만원과 1200만원이 넘는 액수인 2300만원을 더한 합계액(2372만원)에 15%의 세금을 매긴 결과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다. 이중 1200만원의 세율 6%는 72만원으로 동일하지만 1200만원 초과액은 2800만원으로 소득공제 때보다 500만원이 늘어난다. 이 둘의 합계액은 2872만원으로 500만원이 늘고, 이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전 세금이 492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인 400만원의 12%인 48만원과 보장성보험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합한 50만원을 빼면 납부세금이 432만원으로 소득공제 때보다 15만원이 늘어난다.
연간소득이 6000만원이면 소득공제 방식은 798만원, 세액공제방식은 858만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60만원 많아지고, 연소득 1억원인 경우에는 11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소득수준이 제일 낮은 1200만원 이하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공제율이 줄어 세금이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아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다시 10%로 하향조정된 것도 세 부담을 증가시킬 요인이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의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했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통장 잔고 한도 안에서 지출해야 하는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적지 않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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