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강의(제 4회)
🔶️지역주택조합강의 참가안내 (제 4회)🔶️
1. 일시 및 장소
2018. 8. 18 (토) 14:00부터 (90분) (1,3주 토요일, 단 9월3주는 휴강)
서초동 1659-20 (부동산경제연구소) (교대역 1, 13번, 골목 도보 1분)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
3. 강의내용 (기본강의 50분, 10분휴식, 사례판례연구 30분)
개정 주택법의 의미와 적용의 문제점
법률 제14344호(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I.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II.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2제2항)
III.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제3항)
IV.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V. 사례연구
4. 참가신청 및 방법
성명
소속(직업
주소
휴대폰
이메일
(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로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10-9390-3311)
{이철우 변호사}
한국과 미국(뉴욕주)변호사로서, 25년간의 변호사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법률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매 사건마다 명확한 법분석과 대응을 자랑하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출처ㅡhttp://naver.me/xfGOLh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