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일정기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나 질문내용대로라면 조정에 회부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조정이 안되는 경우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청 민원실에 문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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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대여금 사기를 맞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 정도되구요
고소장 제출 후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하루 뒤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절차를 먼저 진행해도 되겠냐? 물어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칠뒤 검찰청으로부터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 결과의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란게 무엇인가요?
고소내용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기타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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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란게 무엇인가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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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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