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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없이 팔을 후두르다가 무심코 팔이나 팔꿈치에 상대가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합의 하면 치료비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문제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낯에 일어난 고소면 폭행.. 밤에 일어난 고소면 폭력이 됩니다
이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 됨으로 아주 복잡해 집니다...
우린 사이버인 카페에서 서로 재미나게 놀고 즐깁니다
이곳이 아무리 사이버라 해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또다른 사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리들이..
카페를 만듭니다...(너무 쉽게 누구나 만들수 있는게 카페이니까요..)
블러그나..안티까페가 모두 포함된것입니다
우리들 끼리니까.. 신난다고.. 글을 올리고..댓글도 달고..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우리들의 카페나 타 카페와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칼도 식당에서 쓰면 조리기구요.. 밖에서 휘두르면 흉기인것 처럼..
우리끼리고 그가 없는 곳이라고.. 글을 함부로 적고..댓글 달고.. 좋다고 놉니다
자신들만의 패쇄된 공간이란 생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곳이니까 그냥 좋아라 놀다가
누군가 어떤이에 대해 글을 개인감정으로 올리고.. 같은 동지라서 그런지..댓글에 비어와 속어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아주 심한 글들이 몇건씩 자주 올라 옵니다
댓글도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들이 줄줄이 붙어 올라옵니다
비공개카페에 복사 스크랩 금지했다고..자신들만의 카페..자신들의 공간이란 근거 없는 합리화로.. 마치.. 그래도 되는냥
신나게들 적고 올리고 사진과그림으로 표현하고.. 난리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글들과 댓글들이 밖으로 나오고.. 당사자에게 컵쳐되어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면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당사자로 부터 보관되어진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어찌 될까요...
운전하다 시비가 붙습니다
상대방이 욕지걸이를 하고 인격모욕을 해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고발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렉박스에 장착된것이 증거물로 남는다면..
3자가 있어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그 증거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승질 난다고 상대방에게 생각없이 함부로 욕하고 지랄떤 댓가는 실로 상상 초월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서로 킬킬 대면서 올린 글과 댓글들이 증거물로 보관되고 자료로 간직되어 있다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여기서..
글을쓰고 올리고..댓글 단 사람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는 주동자와 동조자가 있듯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주동자와 동조자.. 주범과 잡범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겉저리는 처벌이 주동자 주범보다 가벼울 뿐..
자신이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과 무관하다는 법률적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 고발자로 부터 뭉둥그려져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법부의 양형위원회및 수사기관에서는 사이버상의 악풀및..상대방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악의적인 의도및 고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기준과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인 경우 2년이하..인터넷인 경우 7년 이하입니다)
때문에 안티 카페들이나 그외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사항들이 객관적 입증자료로 남겨져 있다면..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린 악풀 뒤에 생각없이 올린 내 댓글이..
생각없이 함께 한것 뿐인데.. 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억울함..
그래서 법적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미치는 것이라 합니다
패가 망신이란 말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운좋게.. 경찰 조사에서.. 참여가 미미하여 혐의 없음이나 기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도..
명백한 증거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의 재 수사및 조사 재심청구 에서는 다시 조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엮기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거나 고소고발인과의 합의에 의한 취하를 얻어내는것이 유일합니다
침묵은 동조란 말처럼..
현재 사법부및 경찰당국에서는 사회문제화 되는 이런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범법적 행위에 해당될경우
몇몇 친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악풀뒤에 남긴 내 흔적과..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있다는 사실들만으로도 아주 생각못한 곤란한 법적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못주워 담지만..글은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카페일 경우 카페지기와..모임의 회장..그 모임의 일원들..각각
증거자료에 의한 조사를 받아 주범과 단순범의 구분을 받게 되고 그 경찰조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단 댓글에
회원이라 그냥 아무 생각없이 댓글 달아주고 때론 좋은 글을 올렸을뿐인데...
몇차례 되지 않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한 정도였다 하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이나 규모..또는 그 조직의 일원이란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카페나 사이트의 규모..
모인 인원들의 순수성과 동기
무리지은 사람들의 주체와 글의 상황과 정황판단
사회적 이슈나 공익성에 대한 견해 판단..
기타 등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조사 과정에서 판단 받게 됩니다
대신..
고소고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양상이 사뭇 달라집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들과.. 근거들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물을수 있는 경우라면.. 정말 패가 망신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자료들..
(그들이 올린 글들과..댓글들과..기타 여러가지들이 방대한 자료로 켑쳐되어 외장하드로 저장되어 검찰 조사에서 제출되어 진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유무와 관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검찰로 넘어갈때 확실한 증거자료가 넘어갑니다)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의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초반에 문제가 커질것 같은 시기에도..
죽이든 살리든 너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 식의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일인지도 인지 못하면서.. 지가 하긴 뭘해..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보라고해.. 해봐야 뭘 어쩌겠어 별거 아니지..
이런 식의 대응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다 완전 인생 박살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 판단하고 악수를 놓으면..안됩니다
고소고발인이 법을 잘 몰라서 흐지부지 될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법을 잘 모르거나 이해 못하면.. 복잡하고.. 거기 매달리기 싫어서 그냥 포기 하죠..
그런데
법에대해 상식과 이용방법을 잘 아는 재대로된 임자 만나면.. 그건 정말 무식한 대처 방법이었다고 느낄것이고
후회하는 순간 돌이킬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듭니다
관할경찰서에 고소고발장만 고소인이 작성하고..
법률적 대리인을 내세우면 끝입니다
법률적대리인(변호사)은 사건을 맡을때 두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사건을 이길수 있는지 없는지와
수임료가 짭짤한지..
아주 실력좋고..독한 독종을 선임해서..
이번 사건을 위탁해 버리면 그 또한 간단하게 끝입니다
사건착수금..성공보수..그외 법률적비용..기타 등등..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대채 한다는 계약을 맺음 됩니다
차량사고에서 뒤를 받친것 처럼..
아주 뻔하고 분명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사건은.. 저작권의 로펌들의 일처리 보다는 골치 아프고 피곤하지만..
전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걸수있는 관련자는 모두 걸고.. 사건을 크게 키우고..사건을 형사와 민사 둘다 동시에 걸어 진행시킵니다
상대방은 법적 방어를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워야 하는데..
서로 싸워 이기는것도 쌍방의 잘잘못을 가리는것도 아니기에
자신의 방어적 수단 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실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차곡차곡 자료를 수집해 놓고..
차곡차곡 준비해온 사람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
수집되고 정리되어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잡아 조지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답없습니다
손자병법에 36계가 병법중 하나 입니다
싸움의 기술중 싸우면 분명히 이길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우면 분명히 상대를 완전히 밟아 줘야 하는게 법적 분쟁입니다
어설픈 합의나 취하를 할것 같으면..진행조차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합의 잘봐줍니다
댓가가 클뿐이죠..
고소고발한 사람은 전혀 이 사건에 신경쓸 이유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 송치후 법정 출두만 하면 됩니다
준비된 증거와 자료들로 이미 상대들을 죽일 준비를 마쳤다면..
그게 상대방들이라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피할겁니다...
인터넷이지만
글 예의와 기본지켜서 잘 쓰고 올리고..
댓글도...
아무리 친한 사이 우리끼리라도..
상대방이 봤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것 같은건 하지 않는것이 기본입니다
정도와 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재제를 당하는것이 이치입니다
법없이도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세상을 너그럽고 좋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뇌없는 친구..나쁜친구..별 친구 다 있습니다
나쁜 친구랑 함께 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엮기게 되어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친구랑 노는게 좋습니다
근거도 객관적 사실도 없이.. 집단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함께 저지르는 범죄행위치곤 댓가가 너무도 큽니다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에게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한적이 없으면서도
당사자와 관련된것도 아니면서
어떤이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면서.. 함께 범법행위를 저지릅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 친한사람들과 맞장구 치고 동조하면서 저지른 자신의 행위들이
상대를 죽일수도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안일한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무지인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사법의 판단과 처벌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들어
다시금 이것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대에게 어느정도로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것인지
모두 한번쯤 읽어보시고
글을 쓰실때는 한번 두번 생각해보시고
댓글에 욕설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성인답게 성숙한 글로 자신의 인격과 인품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더욱 재미나고 즐겁게들 지내시기 위해서도
모두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넓은 이해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숙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면 좋은것 이상 없습니다
다른 이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 그뿐입니다
나는 나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사실길 바라며
인터넷에서도 엄연히 인격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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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공간이라 많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넷티즌들이 자중하고 좀 더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이 자기 중심이란 것이 문제 입니다.
이글 일고 있으니 참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