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국 중국중성청태변호사 사무소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법인은 자체의 소유재산으로 대외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가지며 주주는 등록자본금 한도 내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법인의 유한책임은 주주의 법적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한편, 반대로 법인의 유한책임을 이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도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중에 특정조건하에 법인채무에 대한 주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회사설립 또는 회사 운영 중에 법인의 채무에 대한 주주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로 회사채권추심 중에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주주 측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판단하여 주주를 공동피고로 고소 또는 공동피집행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아래 중국 회사법 상에 회사의 채무에 대한 주주의 연대책임 관련 9가지 경우를 소개한다.
1. 회사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했을 경우
중국의 회사법상 주주는 현금출자 외에 토지, 건물, 설비, 제품, 지재권 등의 비현금자산으로도 자본금납입이 가능하다. 비현금자산으로 납입할경우 자산의 실제가치는 해당 자본금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30조에 의하면 회사설립 후 주주가 등록자본으로 납입한 비현금자산의 가치가 정관에 규정한 응당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금액보다 적을경우 주주는 이에 보충납입의무를 가지며 자본금차액한도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진다. 실무 중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호 감독하에 허위출자의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1인투자 회사 중에 비현금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실납자본금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인의 등록자본 납입에 사용된 비현금자산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재평가가치가 자본금금액보다 적으면 즉시 채무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추구할수 있다.
2. 회사자본금 미납 또는 미완전납입인 경우
회사법 개정 후 비록 등록자본금에 대한 인납제도 (认缴制)를 실시하지만 법적으로 주주의 자본금납부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회사법 적용> 사법해석(2) 제22조에 의하면 회사가 기존 재산으로 대외채무변제에 부족할 경우 주주는 만기된 미납입자본금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사를 해산하거나 파산할경우 납입일자가 도착하지 않는 미납자본금은 만기로 간주하여 해당 주주에 연대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특별히 강조할 부분은 자본금미납 상태에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은 지분양도 후에도 계속 존재하므로 양도인은 양도계약 작성 시 해당부분의 법적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3. 회사자본금을 불법 이전했을 경우
최고 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회사법 적용> 사법해석(3) 제14조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가 기납 등록자본금을 회사 외로 불법이전하였을 경우 주주는 불법이전한 자본금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변제에 연대책임을 가진다. 동시에 자본금불법이전에 협조한 기타 주주, 동사 및 회사 고위직관리자도 같은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사법 해석 제12조에 근거하면 실무 중 자본금불법이전의 행위를 주로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자본금 불법이전
(2) 채권채무관계를 위조하여 자본금 불법이전
(3)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허위이윤의 배당으로 자본금 불법이전
(4) 기타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자본금 불법이전
4. 회사 해산 후 법정기한 내에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법 제180조상의 규정으로 회사는 경영기한만기, 주주총회 결의하에 해산, 기업합병 또는 분할, 법인사업자등록증 취소,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등의 사유로 해산할 수 있다. 회사는 응당 상기 해산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회사청산을 시작해야한다. 최고인민법원 <회사법적용> 사법해석(2) 제18조에 근거하면 회사의 주주는 법정기한 내에 청산조구성 및 청산을 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가치하락, 분실, 멸손이 있을 경우 조성한 손실범위내에서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가진다. 실무 중에 야반도주를 하는 업체들의 재산이 무인관리동안에 분실될 가능성이 크며 비록 여러 사정으로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압류조치나 경비회사를 통하여 회사재산을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회사의 중요서류 분실로 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
화사청산 시 가장 중요한 서류가 회계장부, 영수증, 전표, 재무제표, 세무신고서류 등 재무서류이며 일반적으로 3년간의 회계자료를 세무국에서 재심사/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동 서류들이 분실되면 회사는 근본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회사의 채권자는 최고인민법원 <회사법적용> 사법해석(2) 제18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에 연대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특별히 강조할 부분은 상기 경우의 주주의 법률책임은 금액한도가 없는 전체의 채무금액에 대한 무한연대책임이다.
6. 회사 해산 후 주주가 회사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사법해석(2) 제19조에 회사의 주주는 회사해산 후 악의로 회사 재산을 임의처분하여 채권자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주주는 조성한 손실금액범위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적 임의처분은 채무도피 등의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시장가격의 70% 이하)로 제3자에 양도하거나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7. 허위 청산보고서로 회사를 말소등기한 경우
회사법에 의한 법적 청산절차로 회사는 사전에 신문공고하여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확인 및 실제변제를 한 후에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상관리국에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실무 중에 일부 회사는 채무 완전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청산보고서를 허위작성하여 법인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사법해석(2)제19조에 상기 경우가 있을 경우 회사주주는 회사의 미변제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회사에 대한 통제지위 또는 법인자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 주주는 응당 법률과 회사정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주주는 회사법인의 독립적 지위나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도피 및 채권자의 이익에 침해를 가했을 경우 주주는 회사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회사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다. 주주의 법인자격남용행위의 구체적 표현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은 없으며 실무 중 주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판단하게 된다.
(1) 장부상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와 주주의 자금 혼합사용, 지속적으로 동일계좌 사용
(3) 회사와 주주가 업무혼합하여 거래행위나 거래가격이 동일한 주주의 지배와 통제
(4) “부부”주주로 된 회사의 재산과 가정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5) 1인 또는 1개의 관리팀이 여러 회사를 동시 운영, 표면상 회사별 독자운영이지만 실제로 재무/인원/자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9. 1인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 혼합인경우
중국의 회사 분류 중 1인 회사가 있으며 1명의 자연인 또는 한 개의 법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동 회사를 1인 회사로 본다. 1인 회사의 운영은 단일 주주의 통제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결점이므로 채권자의 이익보호의 목적으로 1인 회사에 “법인자격 부정”의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회사법> 제63조에 근거하면 1인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지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과 개인재산이 구분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입증의무가 주주에 있다. 즉, 1인 회사의 채권자는 법원에 회사와 주주를 공동피고로 기소 가능하며 채권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면 되고 1인 회사의 주주의 연대책임 성립여부는 주주 측의 입증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