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제가 급할때만 궁금증이 있을때만 글을 남기는것 같네요..
지금 전 파산과 면책을 10월 7일날 동시에 신청하고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10월 25일)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까진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를 지급 받을 예정 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3개월 후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긴 사실을 파산 후 면책시 보정서로써 제출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회사에서 직장인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네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 총 6명이며 단체로 직장인상해보험을 AIG상해보험에서 가입한다 합니다. 전 지금 현제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파산 신청에 문제가 다시 생길수 있나요?!
한가지 더 제가 지금 현재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될까요!?
아님 보험 가입시 회사에서 제가 신용불량자인걸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제가 신용불량자인지 모릅니다.
만약 알게 되면 계속 다니기가 조금 어려울껏 같습니다.
사장님은 내일 당장 가입할수 있게 신청서 갖고 오라고 보험사 직원께 말씀하시더군요.
보험료는 내일 즉시 입금하고 보험금 입금 즉시 보험의 시효는 발생한다더군요.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이렇게 또 그만두나 싶고 회사에서 단체로 드는 보험이지만
보험 가입 후 파산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어쩌죠.. 내일 가입하신다는데..
보험료는 제 나이와 근무 형태로 7만원을 조금 넘는것 같았습니다.
1년 약정에 보험금은 소멸되고요. 보상보험금은 최대 1억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앗! 죄송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