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① 주택의 재산세 = 공시가격×60%×세율
=8억8천8백만원×60%×0.4%=2,131,200원
(과세표준 : 8억8천8백만원×60%= 5억3천2백8십만원)
여기에 63만원 누진공제하면
2,131,200-630,000=1,501,200원
② 지방교육세 = 주택의 재산세×20%
1,501,200×20%=300,240원
③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0.14%
5억3천2백8십만원×0.14%=745,920원
주택으로서 총 납부할 재산세
①재산세 + ②지방교육세 + ③도시계획세
1,501,200 + 300,240 + 745,920= 2,547,360원
위 산출된 재산세 금액이
주택분 1기 50%(7월), 주택분 2기 50%(9월)으로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철거된 후 토지만 남아있는 경우
◈ “토지” 로서의 재산세는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
* 예시
개포주공 1단지 15평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10,960,000 / 지분 20.85평->68.9㎡)
재산세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입주권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세율은 0.2%입니다.
① 토지의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70%×세율
(주공 1단지 15평 개별공시지가 : 10,960,000원×68.9㎡=755,144,000)
=755,144,000원×70%×0.2%=1,057,200원
(과세표준 : 755,144,000×70%= 528,600,800원)
② 지방교육세 = 토지의 재산세×20%
1,057,200×20%=211,440원
③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0.14%
528,600,800×0.14%=740,040원
토지로서 총 납부할 재산세
①재산세 + ②지방교육세 + ③도시계획세
1,057,200 + 211,440 + 740,040 = 2,008,680원
나중에 주택 멸실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나오는데도
전보다 더 많이 나온 걸로 인식할 수 있는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1년에 한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개포 주공 1단지는 아무래도 토지 지분이 많아서 재산세 납부액이
생각보다 많이 절약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토지로서의 재산세가 주택으로 납부하는 재산세보다
약 50만원 정도 절감이 되네요.
위와 같이 재산세를 계산해보았는데,
간단하게 내 재산세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부동산 114 사이트에 가셔서 재산세 예상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r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