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재발급 받으려 하는데 사기죄로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
현재 LA 영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한 후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청에 기소중지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소중지가 해결되어 여권이 재발급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의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거부처분이 위법 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법 제 12조 제 1항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 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 이를 근거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비자 영주권 신청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출.입국의 자유)등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권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여권발급거부가 헌법의 규정처럼 국가안전보장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기소 중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현재의 외교통상부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며 위헌적인 행정행위이므로 법원에 의해서 이러한 발급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국변호사로서 이러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률의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여권이 발급되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외교통상부에 보고여야 할 것이고 한인 교포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