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2005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 등으로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달성군 현풍, 유가, 구지면 일대 21개리 69.1㎢(2,090만 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이번 조치로 매수·매도인은 토지거래에 앞서 달성군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땅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허가구역의 60~70% 정도가 농지여서 농민이 아니거나 외지인일 경우 이 일대의 땅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시행기간은 이달 말부터 2008년 1월까지 3년간이다.
.
시가 토지가격 안정과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왔으나 특정 1개 구·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
시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 대학, 주거단지 등이 입주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서는 땅값이 안정돼야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 일대에 대한 투기붐이 사라지고 토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일대는 2, 3년 전만 해도 농지의 경우 가격이 5만∼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대구시의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기붐이 일어 최근에는 25만∼4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이 일대에 테크노폴리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스포츠·레저타운 및 게임테마파크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각종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현풍면=상리, 중리, 하리, 원교리, 지리, 대리, 신기리 △유가면=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구지면=가천리, 평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