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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B-2BL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32세대 ❚시 행 사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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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평택소사벌 B-2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7.1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B-2블록 공식홈페이지 (http://소사벌공공임대B2.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2블록 공식홈페이지(http://소사벌공공임대B2.kr )는 2015.7.10(금)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팸플릿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B-2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신청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평택소사벌 B-2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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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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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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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24층 8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632세대(특별공급 442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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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최하층 배정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국가 유공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632 |
63 |
63 |
32 |
126 |
95 |
63 |
190 |
|
32 |
‘17.7 | |||||||||
074.8500A |
74A |
확장 |
74.85 |
23.8993 |
98.7493 |
3.6765 |
27.8831 |
130.3089 |
58 |
128 |
17 |
12 |
6 |
26 |
19 |
13 |
35 |
18 |
8 | ||
084.9700A |
84A1 |
확장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74 |
7 |
8 |
5 |
15 |
11 |
7 |
21 |
19 |
4 | ||
084.9800A |
84A2 |
확장 |
84.98 |
27.1337 |
112.1137 |
4.1740 |
31.6567 |
147.9444 |
66 |
382 |
36 |
38 |
19 |
76 |
57 |
38 |
118 |
24 |
18 | ||
084.9700B |
84B |
확장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48 |
3 |
5 |
2 |
9 |
8 |
5 |
16 |
24 |
2 |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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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B-2 |
074.8500A |
74A |
66,000 |
13,200 |
52,800 |
590 |
084.9700A |
84A1 |
79,500 |
15,900 |
63,600 |
630 | |
084.9800A |
84A2 |
79,500 |
15,900 |
63,600 |
630 | |
084.9700B |
84B |
79,500 |
15,900 |
63,600 |
63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2 |
074.8500A |
74A |
66,000 |
330 |
132,000 |
260 |
084.9700A |
84A1 |
75,000 |
375 |
154,500 |
255 | |
084.9800A |
84A2 |
75,000 |
375 |
154,500 |
255 | |
084.9700B |
84B |
75,000 |
375 |
154,500 |
255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2 |
074.8500A |
74A |
160.00 |
48,000 |
18,000 |
750.00 |
084.9700A |
84A1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084.9800A |
84A2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084.9700B |
84B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임차인이 감액 임대보증금을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 가능하십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B-2 |
074.8500A |
74A |
207,352 |
83,599 |
123,753 |
084.9700A |
84A1 |
234,146 |
94,902 |
139,244 | |
084.9800A |
84A2 |
234,248 |
94,913 |
139,336 | |
084.9700B |
84B |
236,292 |
94,902 |
141,390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74,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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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2015.7.10)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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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
자산보유기준 |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에 속한 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격 X {1- (0.1 X 경과년수)} | |||||||||||||||||||||||||||||||||||||||||||||||||||||||||||
소득기준 |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합산 소득이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의 100%)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표4>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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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LH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장애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경기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경기도),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추천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7.20(월)]에
분양홍보관(평택시 죽백동 580-5)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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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7.11 ~ 2015.7.1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배정호수 | ||
계 |
경기도 거주자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
B-2 |
074.8500A |
74A |
12 |
6 |
6 |
084.9700A |
84A1 |
8 |
4 |
4 | |
084.9800A |
84A2 |
38 |
19 |
19 | |
084.9700B |
84B |
5 |
3 |
2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9.7.11~2015.7.10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
5 |
①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②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
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4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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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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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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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Ⅱ. 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 참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평택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며,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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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⑥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1950.7.10일 이전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임대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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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
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031-612-8783)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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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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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국가유공자) |
2015. 7. 20(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15. 7. 20(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일반 공급 |
• 1순위 |
2015. 7. 21(화) (10:00 ~ 17:00) | ||
• 2순위 |
2015. 7. 22(수) (10:00 ~ 17:00) |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팸플릿,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
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접수당일(2015.7.20)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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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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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 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평택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평택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2015.7.10)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시 및 인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방문 신청(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 접수시간 내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청약·임대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번지)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⑥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 해당자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 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③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 ||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타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신청자 구비 | ||
③ 주민등록등본 |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15.8.5(수)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
2015.8.13(목)~14(금), 17(월) 10:00~17:00 |
2015.9.9(수) ~ 9.11(금) 10:00~17:00 |
제출장소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번지)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031-612-8783)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8.13(목)~14(금), 17(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장소 비치)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장소 비치)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④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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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④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19세 이상(1996.7.11 이전 출생자) 자녀 해당) | |
○ |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③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입증서류 |
공통서류 |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세무서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2014.7.11~2015.7.10)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여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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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또는 서명) | |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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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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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평택소사벌 B-2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
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임대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별(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
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⑥항 14의2호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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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주방 |
좌식싱크대(물버림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거실 |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공용욕실의 출입문 규격확대(80cm) 및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1건으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2015.9.9(수)∼9.11(금)(최초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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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B-2블록 남서측에 지구내 하수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 위치합니다.
- B-2블록 북동측에는 소사벌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대로2-2호선), 북서측에는 통복천 및 유수지가, 동남측에는 B-5블록이,
남서측에는 B-1블록과 어린이 공원이 각각 위치합니다.
- B-2블록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자란초(‘13.3월 개교) 및 소사벌2초등학교(’16.03 개교예정)에, 중학생은 기존 평택중학군
(비전중, 세교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신한중)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3블록 북측 인근 위치한 하수처리장부지 일부, 공공청사용지, 업무시설용지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소사벌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B-5블록(‘16.07월 입주), 남서측에 B-1블록(미착공), 비전중학교, 북서측에 통복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동 단지의 설계는 인근 평택소사벌 B-5블록('16.07월 입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비전중학교, 자란초등학교, 남측에 비전고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추가 개교가 계획
중에 있음. 단, 구체적인 개교 시기 및 학생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의 계획에 따릅니다.
- 단지에 인접한 블록의 착공 예정(B-1블록)에 따른 건설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번호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부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분은 대지의 고저차에 따라 외부 간선시설(완충녹지, 보도 등)보다 낮거나 높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담장은 생울타리 및 디자인휀스 등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방음 휀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위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외벽 기단부(하부 1~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및 주출입구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됩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 또는 피로티 벽체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701, 702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경사로),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경로당 주방가구, 신발장을 제외한 기타 공간(관리사무소, 주민카페 등)의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상,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의 주방가구,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놀이기구, 책상, 안전매트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비실의 주방가구를 제외한 기타 내부 시설물(컴퓨터, 책상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
주변은 단지여건에 따라 법면 및 계단, 문주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결우 발코니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만 동작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데는 공용욕실에만 설치되며, 부부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룸카펫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주방개수대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를 위한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며, 하부장에는 온수분배기, 씽크용절수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에는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수도밸브를 조절할 수 있는 절수형 페달이 바닥에 설치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에는 배수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텐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 4구쿡탑에 설치되는 과열방지장치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설치 개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배관의 소음저감을 위해 PVC 저소음관을 적용합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 |
개교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 |
학1 (비전동 1009학) |
2013.3.4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시교육지원청) |
|
학3 (비전동 1034학) |
2016.3월 예정 | |||
중등 |
학5(비전동 332-1학) |
존치(비전중) | ||
고등 |
학7(비전동 1088학) |
2013.3.4 |
※ 구체적인 개교시기 및 학생수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의 계획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6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한신공영(주) (114 - 81 - 0460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청약 및 임대 상담 |
방문문의 |
■ 청약·임대상담 안내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031-656-4995)
- 운영일시 : 2015.7.10(금)∼9.11(금), 10:00∼17:00
(청약 조기마감시 변동가능,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오시는길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5번, 6번, 10번 버스를 이용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거리(효성아파트 2단지
에서 북측으로 630M)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2블록 공식홈페이지 전화문의 ■ 주 소 : www.소사벌공공임대B2.co.kr ■ 운영기간 : 2015.7.10(금) ~ 공급종료 시 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청약·임대상담창구 : 031)656-4995(운영기간만 통화 가능)
시 행 :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