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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2년 후 실업급여 문의
숑이선쌤미 추천 0 조회 686 23.12.04 20: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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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5 11:01

    첫댓글 아...선생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하시겠네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2년째 근무했다가 달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교감선생님이 기간제법 적용될까봐 해고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감선생님께 정확하게 뭘 신청하라는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치원 계약기간을 다 만료하고 다른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상태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해도 나중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이런 질문을 두 분이나 하셔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23.12.05 21:30

    감사합니다! 오늘 교감선생님께서 현재2년을 근무 해서 내년 계약하게 되면 3년인데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교사를 채용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구요ㅠㅠ 기간제는 한 기관에서 몇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 23.12.20 23:15

    4년까지 연장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4년차거든요. 4년이후에는 다시 공고내고 서류내고 면접도 똑같이 다시 보셔서 채용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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