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상적격에 관한 사례집 답안 및 수업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논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원칙적으로 처분의 개념적 징표는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법 집행행위
3) 공권력적 행위
4) 권리의무 변동을 직접 초래하는 법적 행위
2.
1)~4)를 만족시키면 <강학상 행정행위>이고, 이 경우 <학설> 쓸 필요 없음, 법불법태규가 없어도 행구법공만으로 처분성 인정
3.
1)~4) 중 나가리되는게 있으면(행정지도, 내부행위 등), <행정행위>는 아니고, 이 경우 <학설>이 필요하며, 행구법공만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불법태규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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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
위의 플로우가 맞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1-2)
분명 행소법 2조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라고 설시되어 있는데, 왜 <구체적 집행행위>로 목차를 설정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집행행위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작년 3문에서도 법 집행인지가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고 있는 타 교재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이라고 되어 있는 바, 반드시 “구체적 집행행위”로 써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례집 쟁점 57 한수원 사례에서,(아래 사진 첨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결론을 <행정행위> 인 부작위 하명으로서 처분해 해당한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즉 이는, <법불법태규>가 아닌, <행구법공>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질문2-1)
법불법태규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 왜 아래 첫번째 사진처럼 <법불법태규> 판례를 써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례 뿐만 아니라, 강학상 행정행위가 인정되는 모든 사례에 행구법공뿐 아니라 <법불법태규> 판례를 적어주셨는데, 이는 행구법공 판례만 적기에는 양이 너무 적으니, 일반론을 풍부하게 하는 일종의 수험적 레토릭인가요? 설사 아래 사례집에 나온것처럼 법불법태규가 아닌 행정행위로서 포섭한다고 하여도, 법불법태규 판례를 적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2)
행정행위에 해당하려면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
3) 공권력적 행위
4) 권리의무 변동 초래하는 법적 행위
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해당 한수원 사례에서도 모두 만족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 요건도 만족했다는 것이고, 내부 규정에 따른 해당 처분이 <법령의 집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법령의 집행이 아니>라고 답변 주신 바 있으시고,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310?svc=cafeapp
아래 질문에서는 <법령의 집행> 이라고 답변 주신 바 있으십니다.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101?svc=cafeapp
만약 법령의 집행이 아니라면, 2)가 나가리여서 행정행위는 안되고, 따라서 학설도 적어주고 포섭도 법불법태규로서 해야 하는 반면
만약 법령의 집행이라면, 1~4를 모두 충족하여 행정행위인 바,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로 포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3)
포섭에,
이 공급자제한조치는 <내부지침>에 근거한 것이나, <판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라고 판시한 바, 설사 그 근거가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의 집행> 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써도 되나요?
행정규칙=법령..으로 쓰는 것 같아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요!
첫댓글 1.ㅇㅋ
2. 동일한 의미
3. 처뷴성 판단 기준은 언제나 써주어도 되는 일반론(대부분 처분성 판례도 원용)
4. 행규도 법령의 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