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日 時 2007年11月22日(木)
場 (10시8분 감사개시)
○委員長 柳柄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2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오곤
예.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제 아이 만승자립원시설 훈련생이다 정해원의원께서 질의 이야기한 내용 민원인 제 아들 권순욱 훈련생 훈련비 2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한달월급 만원 3만원주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명예후숀으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민원인 아들 근무한 곳 만승자립원시설에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 받고 총 25억정도 운영하는 곳에서 한 달 월급 만원 3만원 준 아시아복지재단 관리감독 못 한 점 강력하게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해원의원께서 대구시민들 살림싸리를 하는 분이 현제 제 아들근무한 곳 대구시내 재활공동작업장시설에 11개 시설에 1억4천만원 지원 하는 곳 대구시내 재활공동작업장시설에 1개시설당 4천만원 지원하는 재활공동작업장시설 대해 복지국장에게 질의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왜 현재 제 아이가 다리고 있는 더불어재활공동작업장시설
정부보조금 세입세출에 1년 운영비 7년천만원 받는 곳을 지적했는지 자료 참고해주세요.
제 아들 2년 동안 근무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 받고 총 25억정도 운영하는 곳에서 한 달 월급 만원 3만원 준 아시아복지재단 관리감독 못 한 점 강력하게 지적해야 할 곳에 대해 지적 한마디 못한 후원금 때문일까요.
2. 日 時 2007年11月22日(木)
場 (10시8분 감사개시)
○委員長 柳柄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2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오곤
예.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海容委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지금 17개 우리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근로작업장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작업장,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장애인 임금현황을 보면은 대구지역이 평균 일반 장애인은 73만 원, 훈련생은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鄭海容委員 근데 본 위원에게 접수된 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은 단돈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이 노동착취다 해가지고 해당업체를 고발을 해가지고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여러 가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그다음에 납품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사실 꼭 그쪽에다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그거보다는 하나의 어떤 조금 의무적이나 어떤 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이런 의도로 해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좀 하도록 하고, 또 장애인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좀 가장 우위에서 모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오늘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鄭海容委員 국장님, 지금 이 시설들에서 임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니까 하루 사실 한 6,000원 정도 버는 데 있고요, 하루.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뭐 아프고 이러니까 한 열흘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뭐 20일 나오는 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적은 데는 제가 보니까 한 5만 원, 6만 원. 굉장히 많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鄭海容委員 예. 지금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대구시의 평균 임금이 훈련생도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그렇습니다.
○鄭海容委員 그리고, 그런데 이거 지금 정확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본청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사실 저희 받아가 이래 하고 있는데 이 감사 이후에.
○鄭海容委員 근데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鄭海容委員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해놔 놓고 하도 이 자료가 아직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
다. 근데 아마 대구광역시가 시설별로 한 4,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해놔놔놓고, 우리 분명히 대구광역시 우리 오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행하면, 일선 사업지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작업장을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부여하겠다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鄭海容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직업재활시설이 1인당 평균 몇만 원에, 단돈 몇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중구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이,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자료입니다. 5만 5,000원입니다. 1인당 평균. 미문이 5만 원, 서문 7만 4,000원, 더불어가 3만 2,000원, 서구장애인이 5만 8,000원, 남구장애인이 3만 6,000원, 선린장애인이 7만 1,000원, 황금장애인공동작업장이 4만 4,000원, 학산재활공동사업장이 8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대구광역시가 아직도, 예산을 주고 한번도 이걸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구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받아봐야,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심어준다고 하지만은 1인당 3만 원 받아가지고 월. 하루 일당이 아닙니다. 월 3만 원을 받아가지고 과연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넌지시 한 몇 군데 다녀보시고 열악하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맞습니다.
○鄭海容委員 그런데도 대구시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1종인지 2종인지, 다 합쳐봐야 시설에 장애인 근로하는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활공동작업장에 18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민원인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는 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장애인들이 받는 수십만 원에 비해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이 급여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시가 최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면은 이분이 엉뚱하게 또 그 거대한 어떤 법에 맞서가지고 싸우느라고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150만 원이란 벌금을 받는 이런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보면은 지원하는 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이런 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보면은 이 유형들이, 여러 유형들이 하도 많고 이래 놓으니까 좀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활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후 효과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鄭海容委員 그리고 이 자료도 보면은 지역 및 근로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다소 임금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2007년 최저임금 72만 7,30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보호작업장들 또 시설들에서도 60여만 원, 40여만 원 정도, 또 일부 작업장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구시가, 물론 이게 액수도 적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장애인재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이 장애인들의 어떤 그 작업능력 부분도 있겠지마는 작업장마다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업분야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鄭海容委員 그래서 대구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분야로 좀 고려해가지고 지도를 좀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올해에 이런 보호작업장의 임금수준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보호작업장은 3,40% 정도, 근로작업장은 최저임금의 한 70% 정도를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몇 가지 단서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鄭海容委員 이런 부분에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權五坤 예. 알겠습니다.
○鄭海容委員 예. 이상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柄魯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직업훈련사업은 사전에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훈련장려수당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