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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제 안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에 대한"
◈ 모듬구성원 ◈
박은희 03182036
김미경 03182017
김경란 03182153
김선아 03182079
김소라 03182236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실태
1) 실업자 재취직훈련 대상
65세미만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 자.
※ 선발제외대상 : 재직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실업자, 재학생 등
2) 실업자 재취직훈련 신청방법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 및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및 상담 후 직업훈련 상담확인증을 발급받아 훈련실시기관에 직접 신청
3) 실업자 재취직훈련 선발기준과 지원자격
- 선발기준 : 훈련기관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해 선발
※ 훈련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훈련기관에 문의
※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은 우선 선발
- 지원자격
▷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실직자!
실업자 재취직 훈련은 만 15세 이상으로 구직등록(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여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신 분을 대상으로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직자 직업훈련과정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직자 및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재취직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고용보험법 미적용 실업자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업자(고용보험적용 실직자 제외)
② 비진학 청소년
③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예정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⑤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⑥ 여성가장실업자
⑦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8조,25조)에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⑧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훈련기관 개요 및 종류
▷ 개요 : 일정규모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훈련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현행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 훈련기관종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직업능력개발훈려시설, 법인
- 평생교육법 :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실․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 학원
- 기타 개별법 : 산업표준화법, 산업기반조성에 관한법률 등
5) 실업자 재취직훈련 훈련과정
-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함
-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음
- 훈련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과정이어야 하며 총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이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훈련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함.
- 훈련개시후 1주일간은 중간편입이나 과정변경이 가능
6)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내용
(1)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 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은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80(기준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2) 식비 및 기숙사비
1일 5시간이상이고 1개월 100시간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중 단위 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 대하여 단위기간마다 식비 5만원(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은 제외)을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및 2~3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도 지급
-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을 1인당 1일 7,000원 한도 (월 175,0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
(3) 훈련수당
- 교통비 5만원
- 우선직종수당 20만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7) 실업자 재취직훈련 프로그램현황
-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전기, 실내디자인, 디자인설계, 웹디자인, 제빵,
캐드원, 정보처리 등
- 직업지도프로그램 :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실업자 재취직훈련 문제점
현재 국가 차원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실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취업알선 및 창업성공으로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첫째, 자활지원 혹은 직업훈련은 정확한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능력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훈련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Basic Skills)을 습득케 하고, 눈 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실제로 이러한 초기상담이 부실한 상태임.
둘째, 실업자의 특성 및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셋째, 교육훈련에 따른 취업이나, 교육훈련과 '안정된'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취업알선이나 현장학습, 창업지원 등 다른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넷째,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여건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필요함에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실업자 재취직훈련 개선방안
각 개인의 자원과 노력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지원방식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보다 안정된 취업상태 및 빈곤탈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업자 재취직훈련 정책제안
정책 1.
직업훈련기관과 관련사업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취업알선
직업훈련 도입된 배경이 실업자의 재취직을 위한 것이었다. 직업훈련 시간은 총 60시간 이상이다. 실업자들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그 기간동안 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지난 후 에도 직업훈련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먼저 정부는 직업훈련에서 훈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정책적으로 회사의 신규 체용에 있어서 총 체용 인원에 30%(최소한 인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회사측에서도 질적으로도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쉽게 채용할 것이다. 또한 훈련생을 입사시킨 회사측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정책 2.
맞춤형 직업훈련
실직에 대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0~50대 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 경찰, 교사 등은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직업훈련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직업훈련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전기, 제빵, 요식업 등 오랜 시간과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을 실질적인 운영(세금관련, 운영, 컨설팅 등)에 관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을 통해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3.
영세기업의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 활성화.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향상 교육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 영세기업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미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영세기업이라는 사업체의 소규모 특성상, 직장 내에서 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체계방안을 구상한다. 예를 들어 소형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새로운 기술 습득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의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재직자는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고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습득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4.
실직자 훈련양성시 교육프로그램의 재정비
현재 교육훈련과정으로 시행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훈련지원자들의 편향적인 지원으로 훈련과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과목만을 고집하는 훈련자들을 위주로 함을 지양하고, 비 인기과목의 훈련과정에 관심을 두고있는 훈련자들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적은 과목도 적극적 홍보와 교육체계를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직업훈련 기관에 전체 프로그램 중 대략 20%를 비 인기 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비 인기 과목을 20%이상을 초과했을 때 인기 있는 과목개설에 우선 혜택을 준다. 또한 훈련 기관에서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회사에 훈련생을 취업시켰을 경우 훈련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세제혜택, 인기 있는 과목 개설에 혜택을 준다
*** 참고 ***
고용보험의 개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ꡑ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ꡑ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ꡑ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ꡑ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ꡑ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ꡑ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 ꡑ95. 7. 1 고용보험제 실시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 ꡑ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 ꡑ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 ꡑ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 ꡑ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 ꡑ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 고용보험사업체계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