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소비자에게 공급된 부분은 영수증을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순 영수증 발급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소비자 공급분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이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별도로 제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네 소비자에게 공급된 부분은 영수증을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영수증 발급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소비자 공급분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이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별도로 제시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