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첨부서류(각1부) : ① 건강보험카드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최근 월분)
③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산관련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이미
출생신고자는 ③항 제출 생략)
● 해당지역 : 경기도/경상북도/제주도
● 문 의 처 : 지역 보건소 상세 찾기☞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의 식사)
● 유방관리(유방 맛사지 및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월~금 (09:00 ~ 18:00)
토요일 (09:00 ~ 14:00)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첫댓글 서울지역은 없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