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의 연구와 15억원의 총 연구비로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상(대통령상, 한국전자전 혁신상)도 여러번 탔는데 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특허침해범들 때문에 저는 정작 죽을 맛입니다.
이 특허관련 행정심판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액으로 30만원 정도가 피고가 저에게 비용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3년째 1심 진행중입니다.
1심 비용 약 백만원은 아직 청구 대상이 아니고, 변리사나 변호사를 쓰지 않았으며(1심 중간에 해임), 대법원 상고 비용은 피고가 냈다가 기각되었으므로 현재 받을 비용은 2심(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인데, 특허소송은 소가가 무조건 5천만1백원입니다.
피고는 소송비용결정문을 받은뒤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려서 법원에서는 2014.04.30.자로 '이사불명'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 7일도 이미 도과되었습니다.
어쨌든 피고로 인하여 제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고에게 최대한 굴욕적인 방법으로 30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더 갖추어야할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고도 사무실(아파트형 공장)도 팔고 직원도 다 퇴사하여 사실상 남은 것은 없는 상태인데, 제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제품에 강제집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 30만원 받는데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돈 갚으라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같이 할 수도 있을까요?
어쨋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받게 된 재판이 이 건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책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너무 간결하여 큰 도움이 안되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산명시는 판결문 송달확정 초본 서류작성 집행과 접수하면되고 판사앞에 선서 재산을 명시 거짓말하고 들통나면 구속 1.2달 걸리고 재산면시 결정문 받아보시고
강제집행은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초본 서류작성 집행과 접수집행비 접수하면 언제 강제집행한다 연락오면 보증인 2명대동 집행관이 강제집행경매 집달리 실시 합니다
판결문 송달확정 초본(?)이 무엇인가요?
판사앞에 선서는 제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피고가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제집행하는데 보증인이 왜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송달 확정문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등,등을 당사자들 에게우편물로 보내고 받았다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의없다는 취지도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서류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석하여 집행을 진행한다 가 필요하여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문구나 상식이 조금 부족하여 그런같으니 용어에 대해 한번 찿아 보심이 좋을것 같군요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강제집행을 하는것 이지요
일단 승소를 축하드리며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집행력있는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청구소가 확정되었다면
먼저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부동산, 동산, 예금통장 등)절차를 이행 후 집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확정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나요?
피고의 부동산은 없으므로 피고의 동산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1. 판결문과 신분증 지참
1. 압류대상은 채권이 소액이므로, 유체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유가증권(예금통장, 공탁금, 보헙, 주식 등)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를 뒤져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서만 있고 강제집행신청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을 먼저 지정하여야 하나요? 피고 사무실에 가본적이 없으니 뭐가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판결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법원 민원실 제증명 발급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을 찾는게 재산명시신청입니다,,,
@교수 구수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재산 내용을 보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왔다 갔다 기름값이 더 드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고, 실제 30만원을 받는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요.
피고도 이사가느니 이사 비용으로 물어주었겠지요.
피고도 아마 저에게 30만원 주기가 죽을만큼 싫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