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DoctorF 추천 0 조회 472 14.05.09 01: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5.09 03:48

    첫댓글 재산명시는 판결문 송달확정 초본 서류작성 집행과 접수하면되고 판사앞에 선서 재산을 명시 거짓말하고 들통나면 구속 1.2달 걸리고 재산면시 결정문 받아보시고
    강제집행은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초본 서류작성 집행과 접수집행비 접수하면 언제 강제집행한다 연락오면 보증인 2명대동 집행관이 강제집행경매 집달리 실시 합니다

  • 작성자 14.05.09 05:41

    판결문 송달확정 초본(?)이 무엇인가요?
    판사앞에 선서는 제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피고가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제집행하는데 보증인이 왜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14.05.14 13:54

    송달 확정문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등,등을 당사자들 에게우편물로 보내고 받았다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의없다는 취지도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필요서류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석하여 집행을 진행한다 가 필요하여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문구나 상식이 조금 부족하여 그런같으니 용어에 대해 한번 찿아 보심이 좋을것 같군요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강제집행을 하는것 이지요

  • 14.05.09 06:07

    일단 승소를 축하드리며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집행력있는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청구소가 확정되었다면
    먼저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부동산, 동산, 예금통장 등)절차를 이행 후 집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입니다

  • 작성자 14.05.09 06:10

    회장님, 감사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확정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나요?
    피고의 부동산은 없으므로 피고의 동산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14.05.09 06:18

    1. 판결문과 신분증 지참
    1. 압류대상은 채권이 소액이므로, 유체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유가증권(예금통장, 공탁금, 보헙, 주식 등)

  • 작성자 14.05.09 06:36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를 뒤져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서만 있고 강제집행신청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을 먼저 지정하여야 하나요? 피고 사무실에 가본적이 없으니 뭐가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 14.05.09 08:16

    판결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법원 민원실 제증명 발급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 14.05.09 06:55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14.05.09 06:56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을 찾는게 재산명시신청입니다,,,

  • 작성자 14.05.09 07:00

    @교수 구수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재산 내용을 보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왔다 갔다 기름값이 더 드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고, 실제 30만원을 받는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요.
    피고도 이사가느니 이사 비용으로 물어주었겠지요.
    피고도 아마 저에게 30만원 주기가 죽을만큼 싫을 것입니다.

  • 14.05.09 07:29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53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