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이광희 충북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청주시 제2선거구)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의 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 현실화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수가 9,240원 중 75% 이상은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5% 범위에서 활동 지원기관이 전담인력 인건비, 활동보조인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임대료, 공과금 등 기관 운영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 인건비만 계산해도 기본수가의 90%에 해당되어 활동지원기관에서 이를 다 지급할 경우,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해, 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당마저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수가를 책정했었지만,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7% 정도씩 상승해 온 반면, 활동보조인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 평균 2%대 상승 수준에 그쳐, 활동보조인들이 저임금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현실적 수가를 책정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질 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함을 언급하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충북 도내 34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의 근로시간,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충북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파견과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충북은 총 34개 활동지원기관에서 2,016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이 2,140명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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