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시 양도세감면
1. 의의
농지 대토라 함은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경요건
(1)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2)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3. 자경의 개념
자경(自耕)이란 농지소유자 본인이 100% 농사를 짓거나 50%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에서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켰다.
4. 대토(대체취득) 요건
(1) 면적 요건 : 양도한 농지면적의 1/2 이상이면 됨
(2) 금액 요건 : 양도한 농지가액의 1/3 이상이면 됨. 농지가액은 양도농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대토농지가액도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농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대토농지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3) 대토취득시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도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보율 적용됨
5. 거주 요건
농지 소유자는 주소지 반경 80km이내 거주해야 한다.
6. 대토 시 감면배제농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4항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 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배제 된다.
7. 대토 후 일부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 후 대토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 면적이 위 4번에서 언급한 면적기준이상인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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