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wrote...
: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 아버지께서 봉고차로 유상운송업을 하고계신데(산업체 출퇴근 승합차량운행) 산업체의 직원이랑 말싸움끝에 직원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서 그걸뿌리쳤는데 그 직원이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일단은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은 받았구요. 좋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도 피하고 그쪽상대방이 300만원의 합의금을 얘기를 하고 난뒤로 계속 피하기만 하는군요. 그리고 그상대방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소란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리게되면 그것까지 다 추가로 변상을 하라고 주장을 하고있고 답답해서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정말로 치고박고 싸운건 아니고 뒤로넘어져도 코가깨지는 상황처럼 손가락이 부러진바람에 상대방 전치가 많이나왔습니다. 계속 연락을 피하고 배짱을 부리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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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쌍방폭행 사건같은 형식인것 같은데 만약 벌금형으로 가게될경우
: 벌금이 얼마나 나오며, 그런이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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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은 6주의 진단이고 아버지는 2주의 진단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안일까요?(상대방이 계속연락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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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느선이 적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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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버지도 그사건으로 인해 그일을 그만두게됐습니다. 과연 상대방 이 해고될경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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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가정형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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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시비에 말려 상대방은 전치 6주, 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였는데, 상대방이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또한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으시는 군요.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귀하의 부도 부상을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업으로 인한 손실은 귀하의 부의 불법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보이므로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적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 보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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