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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소장 작성해 보았습니다......
양용호 추천 0 조회 482 08.11.20 15:2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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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20 15:30

    첫댓글 첨삭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와 담보제공 없이 하는 경우로 나오는데 이는 어떤 경우이며 방법은 무엇인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작성자 08.11.21 23:47

    제목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 해야 하는 지요?

  • 08.11.22 05:06

    예, 제목이 그렇게 바뀌면 맞습니다...그러나 2개모두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 08.11.20 21:32

    모두 법대로 됩니다....2008.11.20 저녁 9시30분 현재,지금은 동대구역 입니다..내일 저녁때 대글 답니다

  • 08.11.21 06:58

    <질문>...위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려 하는데...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려 하나요...왜 그런 이야기가 없나요..토지공사가 홍길동 등에게 토지를 빌려주려는 계획이 없다면 위 가처분신청은 부당합니다

  • 08.11.21 06:55

    위 점유를 이전하려는 조짐이 없다면 위 <가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08.11.21 06:57

    또한, 채권관련한 민사는 양선생님 혼자 양수인이므로 가능하나..점유이전가처분은 현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즉, 신청인이 2명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 작성자 08.11.21 23:45

    당진군청과의 법적인 소송에서 현재의 토지 소유주가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로 강제수용 된다면 당진군청과의 소송등의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즉 시체가 없는데 살인 사건이 존재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떠신지요? 토지소유권을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가 빼앗아 간다면 양태호는 당진군청과의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어떠신지요

  • 작성자 08.11.21 23:46

    현재의 토지 소유권은 양태호 입니다. 그러나 곧 토지소유권을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로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때의 관계는 어찌 되나요?

  • 08.11.22 05:02

    토지수용관련법에 근거하여 위 토지의 이전/수용은 강제입니다.

  • 08.11.22 05:05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양용호님의 위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전지방법원(행정부),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토지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 밖에 길이 없습니다...당진군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하고요

  • 작성자 08.11.23 22:42

    예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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