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양용호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서우아파트 301동 101호
피신청인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 지역 본부장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목적물의 가격 : 금4억9천6백만원 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320,000원*시점수정 1.58886*지역요인 1.0*개별요인1.45*기타요인1.5)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보전 청구권
신청 취지
1.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당진군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행위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점유이전 및 강제수용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불법행위 관청인 당진군청과 손해배상 소송의 완료시까지 손실 보상협의 요청, 강제수용등의 부동산 점유 이전, 점유물의 변경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신분관계
신청외 양태호는 신청인의 친형이자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3번지 임야 451㎡ 소유주 이고(92-2번지는 92-2번지 52㎡와 92-25번지 399㎡로 분할) 피 신청인 한국토지공사 대전 충남 사업본부 석문사업단은 석문국가 산업단지의 시행사 이며 당진군은 양태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준 자이고 신청인 양용호는 양태호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은자입니다.
2. 토지의 매수
양태호는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듯이 “신철”로부터 사건토지(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 임야 451㎡)를 2004년 8월 16일 금1억79,800,000원에 매수를 하여 등기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및 개발사업 승인
매수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1항(第132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사업등의 “개발사업” 사항에 “해당 없음”을 확인후 매수를 하였고 2004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5년 1월 승인을 득하였던 토지 입니다
4. 개발행위의 반려 및 당진군의 불법행위의 최초발견
2005년 1월 신축 05-04호로 기 개발사업 승인된 토지에 개발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당진군에서 이미 신청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개발 행위를 할수 없었으므로 개발을 중단하였던바 당진군에서 장기 미착공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취소 하여 2007년 5월 다시 개발사업행위를 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개발사업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진군청, 충청남도청, 한국토지공사등에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 및 이의제기등을 하였습니다.
5. 채권 발생 경위 및 채권 범위
신철로부터 사건토지(장고항리 92-2번지 임야 451㎡)를 매수 당시인 2004년 8월 16일 금1억76,800,000원에 매입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수 하였던 당시는 “해당없슴” 이었으나 2007년 5월 1일자 발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1991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을 당진군의 불법행위(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입니다. 즉 매수 이전부터 개발사업을 할수 없는 토지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알렸더라면 신청인으로서는 토지를 매수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8년 사건토지 수용대가로 금 109,140,196원(451㎡*1평방미터당 241,996원)을 양태호에게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형님인 양태호는 당진군청의 불법과실로 인하여 금67,659,804원(금1억76,800,000원 - 금 109,140,196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6. 당진군청의 불법 행위 인정 및 한국토지공사의 불법행위 공감
2007년 6월부터 민원 및 이의 제기 후에 당진군청에서는 2007년 12월 부군수 및 공단개발 팀장 민원실장등은 당진군청의 불법행위를 인정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또한 2007년 월 일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감을 하였습니다.
7. 한국토지 공사에서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등의 실정
한국토지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는 손실보상협의 요청(1차~3차)을 요구해온 사항이나 이의제기 및 손실보상등의 중지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이 토지가 불법행위의 토지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완료후에 시행하여야 하나 이행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사건 토지에서의 공공 기관의 주요 불법행위
(1) 당진군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또한
- 토지를 불법 도로 점용하여 개발사업등의 방해와
(2) 한국토지공사는
- 당진군청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시행 함은 직무유기이며 또한
- 합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사실
9.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임야 451㎡)에 대하여
- 현재 당진군청의 불법도로 점용 및 당진군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과 당진군청은 현재 다툼이 있으며
- 또한 법률적 관계가 한국토지공사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까지 현상을 방치 한다면 신청인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며 또한 목적을 달성치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0.이 사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2008년 11 월 22일
위 신청인 홍 길동 (인)
00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첫댓글 첨삭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와 담보제공 없이 하는 경우로 나오는데 이는 어떤 경우이며 방법은 무엇인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 해야 하는 지요?
예, 제목이 그렇게 바뀌면 맞습니다...그러나 2개모두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두 법대로 됩니다....2008.11.20 저녁 9시30분 현재,지금은 동대구역 입니다..내일 저녁때 대글 답니다
<질문>...위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려 하는데...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려 하나요...왜 그런 이야기가 없나요..토지공사가 홍길동 등에게 토지를 빌려주려는 계획이 없다면 위 가처분신청은 부당합니다
위 점유를 이전하려는 조짐이 없다면 위 <가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관련한 민사는 양선생님 혼자 양수인이므로 가능하나..점유이전가처분은 현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즉, 신청인이 2명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당진군청과의 법적인 소송에서 현재의 토지 소유주가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로 강제수용 된다면 당진군청과의 소송등의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즉 시체가 없는데 살인 사건이 존재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떠신지요? 토지소유권을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가 빼앗아 간다면 양태호는 당진군청과의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어떠신지요
현재의 토지 소유권은 양태호 입니다. 그러나 곧 토지소유권을 양태호에게서 한국토지공사로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때의 관계는 어찌 되나요?
토지수용관련법에 근거하여 위 토지의 이전/수용은 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양용호님의 위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전지방법원(행정부),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토지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 밖에 길이 없습니다...당진군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하고요
예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