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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책임 > - 우리회사는 분양계약자께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제4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께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 기타문의 : 대한주택보증 PF금융2센터 홍희청 차장 (☎: 02-3771-6549)
□ 보증사고처리 기준 (분양보증 약관)
※ 해당약관 확인 후 공지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 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 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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