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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7.3]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 현황
3. 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
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육시설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
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7.3]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전문개정 2009.7.3]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17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2.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1.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2조(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9>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⑧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1. 변경 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전문개정 2009.7.3]
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27조 삭제 <2006.4.13>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4조(급식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3]
[제3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3]
[제3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5(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①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7.9>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본조신설 2009.7.3]
[제35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2009.12.31>]
제35조의7(확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6에서 이동 <2009.12.31>]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전문개정 2009.7.3]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의 장과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09.12.31]
제42조 삭제 <2009.12.31>
제43조 삭제 <2009.12.31>
제44조 삭제 <2009.4.1>
부칙 <제18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