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처리는 ①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②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고 ③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표 또는 어음 발행과 관련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 (법인46012-835, 1998.04.0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임.
한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처리는 ①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②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고 ③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표 또는 어음 발행과 관련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