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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기준 : 신청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의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자
Q2)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
○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Q3)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치매․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 치매․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Q5) 장기요양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 |
○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 분 |
질 병 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Q7)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 |
공인인증 절차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
→ |
접수내역 확인 |
-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Q10)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 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리며
-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12)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
○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제외 여부를 통보합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
< 참고 2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문의는 1577-1000번, 국번없이 129번)
요양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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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지사 센터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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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 |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희망 서비스 욕구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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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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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 대해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제공하고 신청인은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 1등급 등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노인은 소견서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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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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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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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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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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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 참고 3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내용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이용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
□ 급여내용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 등급판정, 보험료 고지 및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 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 등 재정지원
□ 재정부담 : ‘08년 8,581억원 수준(보험료 4,872억, 정부 3,709억)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05%, 평균 2,700원
○ 국고(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방비
○ 본인부담(시설 20%, 재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0% 경감,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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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