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2014형제0000호 사문서위조등 5건 죄목의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에 대한 행정 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000
주소 :000 00 000000
연락처 : 010-8000
피청구인
성명 : 대구지방경찰청장
주소 :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 동0경찰서에 소속된 경제팀 경찰관 윤상0를 징계이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동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제팀 윤상0는 2014. 2. 3. 고소인 손종0을 비호하는 거짓진술서와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일측고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시에 이사건 핵심사항인 ‘고소인 딸 앞으로 이전하라는 허락을 한적이 없으므로 고소인 딸앞으로 이전될때 작성되어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라는 고소내용과 정반대인 ‘내 딸앞으로 이전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라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였고,
편파수사 및 거짓 수사보고서 작성등의 각정 불법행위와 청구인이 누락된 진술 내용을 녹취록과 고소인이 부동산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제시한 법무사사무장의 확인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정정확인서’와 사무장과의 대화내용이 있는 녹취록을 포함한 ‘무고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강제반려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 합니다.
다 음
1. 대구 동0경찰서 사건접수번호 : 2013-017200호, 대구 지방검찰청 2014형제 90000호 동0 경찰서 내 사건 담당 조사관의 범죄 및 불법행 위
1)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에도 증거 거부 및 묵살한 위법 부당한 불법행 위
2013. 1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의 딸 손바다에게 아파트를 이전하 라는 허락을 한적도 없고, 고소인이 손00명의로 이전된 사실도 몰랐다’ 는 고소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 2. 3.대질조사도중 고소인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매 매에 의해서 제 앞으로 이전을 하든 제 딸 앞으로 이전을 하든 매매에 의해서 이전하기로 약정서를 쓴 겁니다, 확인서를’이라고 진술한 바있었 는데,
윤상0 조사관은 고소에게 불리한 진술을 작성치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다시...다시 해보세요?”라고 다른 답변을 유도(녹취록을 들어 보신다면 고 소인이 진술할 때만 이런 말을 함)하면서 고의적으로 진술기재를 누락하는 등(청구인진술을 묵살하며 고소인의 불리한 진술은 다른 진술로 유도함)의 범 죄수사규칙 제56조 2항을 어겼습니다.
- 증 제 1항 녹취록 8쪽참조-
2) 2014. 2. 청구인이 윤상0에게 고소인이 대질 조사때 ‘손00앞으로 이 전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말을 왜 기록에 있 지 않았냐’는 항의를 하며 ‘고소인이 부동산이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무장은 신천동아파트 이전 담당 사무장이 아니니까,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해당 법무사에 확인서 제출한 사무장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하여야 하고, 신천동 아파트 이전 담당한 사무장을 찾아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 고 요청을 하였으나, 수사관이 요 청을 거절하여
3) 2014. 2. 청구인이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내방하여 허위 확인서 작성한 사무장 전00을 만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고소인이 하도 허위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경찰서 에 제출 할 지 모르고 작성해 주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녹음 내용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정정확인서’작성해 주었습니다.
청구인은 대질조사 녹취록과 정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무고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내용에는 1),2)항내용에 대한 반증과 전00, 정00사무장의 참고 인 진술 요청한 내용등)등기우편 제출하며, 사건수사를 명확하게 해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려하며(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 반),
청구인의 요청을 모두 거부, 회피, 배척하였고, 오히려 서류를 반려한 다 음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서류를 송치 해 버렸습니다.(진정서 담은 우체국 직인 찍힌 봉투와 진정서와 그 첨부 증거는 보관중입니다)
-증 제2항 정정확인서-
-증 제3항 정00과의 녹취록-
4) 너무나 억울한 청구인은 최00법무사에서 쉽게 부동산이전을 담당한 정 성옥 사무장의 전화번호를 제출 받아
2014. 4. 14. 정00 사무장을 직접 만나서, 현 법무사 사무장 전00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그리고 확인서를 일단은 저희 사무장이 잘못 썼 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뭐, 참고인으로 부른 다든지 불러요.”라는 사실 확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별 힘도 들이지 않고도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서류임을 확인서작성자에게서 알 수 있었 고, 부동산 이전한 담당 사무장을 만나 고소인 제출 서류가 허위(고소인 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여 무고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문서 위조및 위조행사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지었음)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경찰관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 수사관인 윤00는 그 직분을 망각하고 참고인 조사나 고소인 제출 서류를 전혀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
을 고의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 또한, 이 사건 고소인 서류 접수일은 2013. 11. 20일이고, 사건 종료일은 2014. 2. 중반인데,
고소 수사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수사완료(2014. 1. 20.완료 일)되어야 함에도 윤00는 고소인이 회사일이 바빠서 대질조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해서 그 시일을 끌어(청구인이 서울삼성병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했다가 경찰대질조사받기위해 조기 퇴원까지 했음에 도 조사를 지연함.) 범죄수사규칙 제48조 1,2,항과 형사소송법제230조 1 항을 위반하며 고소인을 위한 편파조사를 하였습니다.
6) 2014. 2. 3. 대질 조사당시 현장 녹음을 들어 보신다면, 처음 대질 조사 시작 단계에서는 조사관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내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눈치 챈 고소인이 ‘감기약을 가지 러 간다’는 말을 한적 있었는데, 윤00도 뒤따라 나가더니 20분가량 사 무실에 오질 않아 별 이유없이, 20분가량 조사가 중단 되었던 사실을 녹 음 내용을 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014. 2. 대구 동부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이러한 수사규칙을 어긴 점을 조사요청 하였는데, 감사실 직원은 별 대책이 없다는 식의 대응만을 하였 습니다.
2. 피청구인의 경찰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입은 피해
1) 청구인은 2014. 2. 윤00경찰관의 기소의견 송치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성 원형탈모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 만일 윤 경찰관이 고소인만을 위한 수사를 행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 를 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귀 기울여 들어 진술 조서를 허위로 작성치 않았고,
위의 사무장(전00, 정00)들의 참고인 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하였더라 면, 청구인이 억울한 마음에 피토하며, 2014. 3.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갈비뼈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증 제 4항 진단서 2부 참조-
3) 고소인의 6년간의 총8번 고소행위로 경제적, 정신적 궁핍한 사정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대구에서 최고 유명한 김 00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증 제 5항 변호사 선임서 부본 참조-
3. 결 론
피청구인은 경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 당소속 경찰관이 범한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관리감독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을 사적인 동료정 때문에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자이고, 피청구인의 소속 경제팀 조사관 윤00는 동0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참고인진술조서작성 배척으로 교양교육의 경고 청분을 하여야하며,
피청구인은 현재 대구 동0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제팀 윤00가 범한 본 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중징계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2014. 6.
청구인 최000(인)
행정심판 위원회 귀중
위 윤상0경찰관을 몰아내기 위해 위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첫댓글 재판(공판)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은 가지입니다
네..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지도하는 대학생의 오빠가
저도 비슷한 사례(2012.판결.판례에 있었음)가 있어
재판중에 계속 가족전체가 진정서를 넣었더니
수사가 전면 재조사 되어 승소했다고 하여
억울하면 소리 치라는 말을 듣고
1%의 가능성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실행한것입니다만...
저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보다는
잘못된경찰관이 징계받으면서 재조사를 희망하는 뜻에서
온가족이 지금 진정서를 넣은것입니다
현 재판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회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분홍
적을 만들지 마세요
주적은 고소인 한 사람입니다
@정대택 상대방이 먼저 나를 주적으로 만들어 공격하는 상황에서 단지 적을 만들면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무슨 사건이건 무조건 이기고봐야지 지고나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나를 적으로 대하는데 그저 손놓고 있는것은 결국 패전투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적으로 대하는 수사관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 상대가 실수하도록 태클을 걸어야 나중에 그걸 빌미로 문제를 삼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태클을 걸때 지나쳐서는 안되죠
이젠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군요
그런데 징계 처분을 하지않았다면
징계 이행 진정을 한후 징계 이행 하지않는 다는 처분이 내린 후 징계 이행 불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이 어떨런지요
아 그런방법이..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욱하면 일단 지방경찰청의로 이의신청하시고,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진정하세요.
명백한 증거 누락행위와 편파수사를 했다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개는 개편이지만 좋은 경찰관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군요..저도 5%의 행복을 누릴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청문감사관도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는게 먼저입니다
청문감사관 너무 믿으면 큰코 다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주적으로 만들어 공격하는 상황에서 단지 적을 만들면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무슨 사건이건 무조건 이기고봐야지 지고나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나를 적으로 대하는데 그저 손놓고 있는것은 결국 패전투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적으로 대하는 수사관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 상대가 실수하도록 태클을 걸어야 나중에 그걸 빌미로 문제를 삼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태클을 걸때 지나쳐서는 안되죠
철갑님.께서는 정면돌파하라는 말씀이신거군요..
할수있는한 최선의 방어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