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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일정
Q1 : 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1 :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2. 2(화)부터 12.4(목)까지 3일간 인터넷을 통한 임용후보자 등록(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4~Q7 참고) ⇒ 12월 말경에 시본청 및 자치구로 배정 → 배정된 시본청 및 자치구 등에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임용후보자에게 제출받은 후 신원조사 등 의뢰 →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
▶ 임용은 2009년 1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임용시기 및 근무부서는 배치를 통보받은 후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공무원 교육은 임용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해당 임용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 2008년도 최종합격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2 : 우선, 12. 2(화)부터 12.4(목)까지 3일간 인터넷(http://gosi.seoul.go.kr)을 통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용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은 「등록포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배치기관이 결정된 후에 해당 인사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 어느 자치구에 배치되는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A3 : 12월말경에 각 자치구별로 임용추천할 예정입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합격자 본인에게 직접 배치내역을 통보할 것입니다(시본청 배치자는 시청 인력운영과에서 직접 통보함).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시 제출서류는 배치된 기관별로 임용 전에 제출받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제출시기는 해당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용후보 등록
Q4 : 인터넷으로 임용후보 등록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까?
A4 : 연락이 가능한 현재의 주소 및 연락처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용등록 종료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치된 해당기관의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 임용후보 등록시 <학력>은 어느 것까지 써야 합니까?
A5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시되,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학 및 졸업(또는 수료)연도는 연월일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6 : 임용후보 등록시 <경력>은 어느 것까지 써야 합니까?
A6 : <경력>은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력도 모두 작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Q7 :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7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오기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배치받은 기관의 인사부서에 인적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임용유예
Q8 : 임용유예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8 : 시본청 및 자치구로 배치된 후에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용유예란 공채시험 합격자가 군입대,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서, 그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Q9 :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9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의 임용유예 허용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받는 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 임용유예를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고 임용을 받아야 합니다.
③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타
Q10 : 병적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신원진술서 등 임용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제출합니까?
A10 : 임용기관 배치가 끝난 후 해당기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제출서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리 준비하셔서 임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병적확인서
-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만 제출(군대 갔다온 사람은 제외)
-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 인근 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시간소요)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면 가능함. 다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등은 미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하러 가시기 바람(일반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 재발급이 가능하며(1년간 유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합격여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종합병원장)이 판단함
③ 경력증명서
- 경력자(공무원)에 한하며, 본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함
④ 신원진술서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4매 제출하되,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친가 가족사항도 기재하여야 함(서식은 서울시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서식란에 게시중이므로 참고)
임용시 제출서류 목록
(※입용기관 배치후 해당기관에서 별도지정하는 날짜에 제출)
① 기본증명서 1통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③ 복무확인서(현역 군인에 한함) 1통
④ 병적 증명서(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최종 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셔도 됩니다.(1년 이내라 함은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⑦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해당자에 한함) 1통
⑧ 응시자격 증명서류(자격증) 원(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사회복지직, 전산직, 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 환경연구직, 보건연구직, 농촌지도직 :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⑨ 가산특전을 받은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행정직․기술직․연구직 분야 자격증
(10) 장애인 증명서 사본(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의 응시자로 다음 중 해당 서류) 1통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⑪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1통
⑫ 사진(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동일원판 3.5cm×4.5cm) 4매
(13) 신원진술서 4부
※ 4부 모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후 사진(반명함판)을 필히 부착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한 때에는 정정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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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