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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경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강력 징수에 나선다.
도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운영하며, 8월 중순에 임용된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방문, 가택 및 사무실 수색, 은닉 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건설기계 압류와 기타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1항13호(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부동산 압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며,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체납세액 분납,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관허사업의 제한 유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중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무재산, 폐업, 부도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체납처분 중지제도)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의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6억원을 징수하여 7월 말 현재 행안부 목표액의 70%를 달성했다.
김정환기자